[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군 소속 변호사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주민 불편이 큰 담양군이 ‘향촌변호사’를 위촉(위촉기간 2024년 12월까지)해 지난 11일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들어갔다.
향촌변호사 위촉은 담양군에 연고가 있는 김혜인 변호사가 무료 재능기부의 뜻을 담양군에 전달하고, 여기에 군민의 고충을 덜고자 한 담양군의 추진 의지가 합쳐져 진행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제도와 법률홈닥터가 있어 유선 상담은 가능했지만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사무실이 있는 광주 시내까지 나가야 했다. 이제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하면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에서 무료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촌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은 담양군청(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어울림동 2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와 행정 간 공익적 협력 체계 구축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향촌 돌봄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혜인 변호사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양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