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지원 지자체마다 ‘제각각’

외지인은 대상서 제외, 인근 시군 농민 불이익

  • 입력 2009.02.23 09:09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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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대상을 놓고 지자체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시군의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농민 P씨 등은 최근 김포시청을 찾아가 상토지원을 요구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하소연했다.

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강화군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김포시청은 행정구역이 달라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김포시는 농민들에게 상토값의 70%(도비 25%, 시비 35%, 농협 1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자금은 적고 면적은 많은 관계로 시비를 늘려 지원하다 보니 실제 도 지원비율은 7∼8%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상토 관련 전체 예산 9억 8천만원 중 도비는 작년의 7포에서 4.25포로 줄어든 7천 2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적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 외지에 나가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지원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포시의 쌀 재배 면적은 6천7백3ha 이다.

이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강화군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처음엔 강화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했는데 1월20일부터는 타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도 강화 관내에 토지가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포에 주소를 두고 있는 P씨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는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경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지침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화군의 상토관련 전체 예산은 8억3천2백만원이며 60%(시비 30%, 군비 30%)를 보조하고 있다. 강화군의 총 쌀 재배 면적은 1만8백45ha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모순”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상토지원사업 규모는 10억4천만원이며, 쌀 재배 면적은 1만5천ha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충남북과 인천, 강원도 등과 연접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P씨 등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상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고품질 경기미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강화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상토 지원사업 규모는 44억이며, 쌀 재배 면적은 10만ha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토 지원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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