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농민기본법 강사가 되자”

전농 충남도연맹, 11월 충남농정연구회 개최

  • 입력 2023.12.03 18:00
  • 수정 2023.12.03 18:03
  • 기자명 임선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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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임선택 기자]

지난달 27일 충남농정연구회에서 열강 중인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선임연구위원.
지난달 27일 충남농정연구회에서 열강 중인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선임연구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이진구, 전농 충남도연맹)은 지난달 27일 논산시농민회 교육장에서 11월 충남농정연구회를 개최하고 농민권리선언과 농민기본법 강연을 진행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과 송원규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수미 부소장은 ‘농민권리선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강연했다. 이 부소장은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세 이상 농민 553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는데,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중 76.7%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종자·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정책·개발사업에의 참여권 미보장, 여성농민에 대한 차별,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농업재해 발생 등 생존권 자체를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가 실제 제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농민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매우 부실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소장은 이어 “민·관 등 모두가 농민의 권리보장, 식량주권 실현,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 기반해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를 합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실태조사에서 96.9%에 달하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답했듯 농민기본법 제정 등 입법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은 송원규 선임연구위원의 ‘유엔 농민권리선언 제도화의 방향’이었다.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중인 송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농민권리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되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의미·방법과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농민권리선언 제도화를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민권리 실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중기에는 ‘(가)농민권리 영향평가’ 도입으로 농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농민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며 이는 농민기본법의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농민권리선언의 방향성과 권고를 고려하지 않는다.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백이 존재하기에 신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며 “결국 농민기본법 제정은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농민권리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농업식품기본법의 전부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강연 이후 본인의 소감을 발표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각자 의견은 다르지만 결국 “농민들에 대한 기본권 자체의 보장이 부재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으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법적 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의 충남농정연구회는 2019년 처음 시작된 이후 4년째 충남지역의 농정연구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충남농정연구회는 1년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대안농정 심포지엄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분 심포지엄은 해를 넘겨 2024년 1월경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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