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체식품 표시항목·세부기준 제시

  • 입력 2023.12.01 08:5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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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이번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대체식품 주표시면(용기·포장 표시면 중 상표·로고 등이 인쇄돼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 도안 예시 참조)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 모두다.

도안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도안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먼저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돼지고기’·‘우유’·‘계란’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은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하며,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다면 그 사실을 동일한 글씨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식약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 사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는 표시·광고 등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정보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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