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 연말까지 이어진다

시장교란 행위 차단 위해 양곡표시 점검 강화

  • 입력 2023.12.01 08:49
  • 수정 2023.12.03 18:0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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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국산·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거짓표시 △쌀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추진 중이다. 당초 12월 1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농관원은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외국산 쌀 혼합, 품위 낮은 저가미 혼합 판매 등 부정유통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키로 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이며, 양곡(등급 표시)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한편, 미표시한 경우에는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해당업체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200만원 이하)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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