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유통환경변화에 맞춰 농산물 표준규격 개선·시행

소포장 거래단위 신설·크기 구분 간소화·세분화 등

  • 입력 2023.11.24 12:00
  • 수정 2023.11.26 19: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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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의 주요 내용은 △거래단위 조정(대포장→소포장) △ 당도기준 추가 △등급규격 신설 △크기 구분 간소화 및 세분화 등이며,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사과·포도·토마토·딸기·마늘·대파·감자·고구마 등 21개 품목의 거래단위를 기존 5kg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에서 1·2·2.5·3·4kg 등의 소포장 무게 기준으로 다양화했다.

또 배(신화·화산·원황), 포도(샤인머스캣), 단감(차량·태추·로망) 품목의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품종별로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재배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한 샤인머스캣을 포함해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 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이밖에 현미와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과 유통업체 계약 기준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7~8단계의 복잡한 크기 구분도 참외(7→6단계)·수박(8→7단계)·단감(7→5단계) 등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참다래는 품종 구분을 신설해 크기 기준을 세분화했고, 기존에 지름으로만 구분하던 양파 크기에는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마늘의 경우 한지형·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에 생산·유통 현장 요구를 담아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규격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라며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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