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도 K-할랄식품 수출 ‘이상 무’

인도네시아,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

  • 입력 2023.11.20 18:3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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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신선농산물 제외)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지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해 정부·민간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갔다.

이번 MRA 체결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만으로 인도네시아에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는 할랄인증 비용과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이다.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17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출기업 현지법인과 수입업체,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현지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현장 간담회에선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동향 파악,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및 수출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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