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충남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노랑봉투법' 거부권 움직임에 대응

  • 입력 2023.11.17 10:00
  • 수정 2023.11.17 14:06
  • 기자명 임선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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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임선택 기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지난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지난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지난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랑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충남민중행동(상임공동대표 문용민·이진구)이 제안해 추진됐으며,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모여 함께 진행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랑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개최하게 됐다.

조광남 충남민중행동 집행위원장(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기자회견은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 이진구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의 규탄 발언과 진보정당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구성됐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20년 간 싸워온 노조법 개정 투쟁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날리려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즉시 우리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진구 의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행사한 거부권이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내용을 보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농민들이 생존권 보장받겠다고, 생산비라도 건져보자고 주장한 내용을 대통령은 공산화법이라고 호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하며 “윤석열정권과 민중들은 하루도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즉각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또한 “노랑봉투법을 만들기 위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워왔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에 육박하는 오늘, 비정규직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만들게 된 배경은 아닐 것”이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생존위협을 받고 산다. ‘비정규직의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우려는 그들의 실정 때문이지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노조법 개정 및 노랑봉투법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은 창준 노동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정한구 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노랑봉투법 입법을 위해 함께 싸워온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랑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1,000만 시대, ‘비정규직과 하청고용 구조를 보편화할 것인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보편화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노랑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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