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와 한우 생산자가 함께 홍콩 현지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홍콩 한우 수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제때 검역협상이 개정되면서 럼피스킨발 악영향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홍콩 현지에서 ‘2023 홍콩 한우(K-beef)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지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1일 홍콩 침사추이의 유명 쇼핑몰 ‘1881 헤리티지’ 야외 광장에서 열렸으며, 홍콩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우의 맛과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우카페·팝업스토어 등을 함께 운영했다.
행사에 참가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홍콩 한우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현지 5개 수입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 한우판매점으로 시상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홍콩 한우데이 행사가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이력제 등 신뢰성 높은 유통체계를 소개함으로써 수출 확대 청신호를 켰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한우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 및 등급 등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QR코드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쇠고기 수출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현지 수입업체들도 QR코드를 통한 정보 확인 시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홍콩은 한우 수출이 처음 시작된 곳이자 수출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한우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기쁘고 좋은 날,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한우고기를 먹는 한국의 식문화가 홍콩에서도 많이 알려져 고급 레스토랑부터 가정 소비까지 폭넓은 소비가 이뤄지고 한우 수출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럼피스킨 발생이라는 돌발 악재도 해소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한 결과, 지난 7일 럼피스킨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상황이나, 수출 선적일 기준 15일부터는 종전처럼 한우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발생 시・도산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수출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홍콩과의 검역협상 결과, 한우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럼피스킨 비발생 지역에서 새롭게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