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련, 도매법인 수입산 양배추 거래 위반 의혹 제기

지난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중국산 양배추 매월 반입된 정황 포착
한유련 “수입산 양배추 거래 고착화될 가능성 농후” 강력 대처 예고
서울시공사 “이달 내 조사해 농안법 위반 여부 확인 후 조치할 것”

  • 입력 2023.11.15 11:4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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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입산 양배추가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가락시장 내 반입된 중국산 양배추의 모습.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제공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입산 양배추가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가락시장 내 반입된 중국산 양배추의 모습.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제공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 한유련)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입산 양배추가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에 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유련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수입 양배추가 매월 반입·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근처럼 수입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한유련은 현재까지 반입된 중국산 양배추의 양이 850톤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한유련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11월 양배추 가격 전망이 8,000원 선인데, 11월 9일 현재 가락시장 양배추(상품) 가격은 8kg 망당 5,729원에 불과하다. 지난달 대비 50% 이상 대폭락해 농가 시름이 커지고 있는데, 수입산 양배추까지 시장에 반입돼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입산 양배추를 거래한 도매법인에 국내산 양배추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언급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산 양배추를 취급하고 있다. 해당 법인을 제외한 가락시장 내 5개 법인은 수입산 양배추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유련은 “연합회 차원에서 현재 중국산 양배추가 어떤 경로로 반입됐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반입경로는 중도매인이 수입업자와 결탁해 반입을 주도한 뒤 시장에 물건을 반입하고, 이후 중도매인이 송장을 법인에 접수해주면 정가·수의 형태로 거래한 것처럼 원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는 기록상장 및 정가·수의거래 위반으로 추정되는 바 해당 중도매인과 법인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서울시공사에 요청한다. 아울러 분산 역시 해당 중도매인이 다수의 중도매인(다른 법인)에게 뿌리는 형태를 취하는 한편 일부는 가공업체에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의혹이 불거진 해당 도매시장법인을 이달 내로 조사해 농안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위반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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