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럼피스킨 발생축만 ‘선별적 살처분’ 한다

방역당국, 전국 백신접종 완료·강추위 등 감안
서산·당진 등 위험지역은 당분간 전 두수 살처분

  • 입력 2023.11.14 15:48
  • 수정 2023.11.19 21:2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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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수본)가 방역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럼피스킨 발생은 지난 9일 이후 4건에 그칠 정도로 빈도가 급격히 줄었다.

앞으로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선 농장 내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발생이력이 있는 시·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농장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현 시점에서는 충남 서산·당진, 전북 고창, 충북 충주 4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중수본은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 전환과 함께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통해 지자체 전담관리 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하겠단 계획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확산차단을 위해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3일 15시부터 26일 24시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의 준수 아래 허용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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