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우려 중국산 꽃가루 수입 중단, 대책은?

검역본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감숙성산 꽃가루 수입 제한 조치
12월 선적분부터 적용 … 기반입·타지역산 꽃가루에 대한 우려 여전
농민들 “지속 가능한 꽃가루 공급 기반과 품질 관리 체계 마련해야”

  • 입력 2023.11.12 18:00
  • 수정 2023.11.12 21:0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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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가 있는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오는 12월부터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꽃가루 공급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의 배밭에서 한 농민이 인공수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정부가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가 있는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오는 12월부터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꽃가루 공급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의 배밭에서 한 농민이 인공수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일본이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가 있는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검역본부)도 지난 1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감숙성산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수분용 꽃가루를 수입 제한키로 했다. 수입 제한 조치는 오는 12월 1일 선적분부터 적용된다.

검역본부는 이미 2020년 4월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 꽃가루에서 과수화상병이 검출돼 미국 등 56개국의 배나무아과(사과·배·비파·모과·마가목 등), 복숭아속(복숭아·자두·살구·체리 등), 나무딸기속(라즈베리·복분자 등) 등 과수화상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를 수입 제한 조치 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조치에선 중국 내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수입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화상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농민들은 중국산 꽃가루 수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나주지역의 경우 신고 품종 등 배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를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중단 조치로 꽃가루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 나주 노안면에서 배 농사를 짓는 농민 노봉주씨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암암리에 들여오고 구매하는 경우가 중국산 꽃가루 사용량이 엄청날 거다. 내년 쓸 것에 대비해 올해 후반기부터 꽃가루가 수입되는데, 보통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 나주지역만 해도 1년에 몇백 킬로그램이 소모되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라며 “민간 업체를 통해 수입되는데, 농기자재 판매처 등을 통해 건너건너 공급되는 현실이다. 농가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산 수분용 꽃가루 수입이 중단된다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씨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꽃가루가 없어 수정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다. 농가 입장에선 수분수를 활용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비싸 활용을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 단기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것 같다”면서 “공급체계 마련과 함께 지금 전무하다시피 한 발화율 등의 품질 관리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나주의 또 다른 농민 A씨는 “왜 12월 1일 선적분부터 적용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들어올 거 다 들어온 다음 중단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면 즉시 수입을 제한하는 게 맞다”라며 “12월 1일 전 선적된 수분용 꽃가루를 매개로 화상병이 발생한다면 농가는 무슨 죄냐. 화상병이 발병된 중국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꽃가루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화상병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 한 해 10월까지 배 꽃가루 수입량은 총 16건으로 1,693kg에 달한다. 나주지역 농가는 관내 민간 공급업체를 통해 꽃가루를 공급받고 있으며 업체별 총 보유량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집계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입 꽃가루 관리체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꽃가루 공급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는데, 꽃가루 자가생산기술을 교육하고 권장하고 있다. 또 일반적인 기상조건에서 3회 이상 꽃가루를 과잉 사용 않도록 독려하고 효율성이 낮은 드론 살포는 하지 않도록 기술지도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꽃가루 품질관리에 집중하는 연구는 없으나, 향후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거나 꽃가루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꽃가루 장기보존 및 생산 효율화 방법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뚜렷한 대책 없이 수입 중단 조치의 영향을 감내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선 꽃가루 공급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까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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