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이달 말까지 접수

  • 입력 2023.11.05 18:00
  • 수정 2023.11.05 18:1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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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며,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은 2024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다.

신고 대상 농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이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 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해당 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렵다면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업인은 2024년 해당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차질을 빚는 농어민이 없도록 신고 안내문과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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