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혜택 대폭 강화’ 농지이양 은퇴직불 접수 시작

가입·지급기한 연령 확대하고 지급액도 크게 올라

  • 입력 2023.11.03 10: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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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지난 1일부터 전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의 지원단가와 지급요건 등을 개선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종전보다 가입연령의 폭이 5년 더 늘었다. 지급기한 나이 역시 종전 75세에서 84세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 가입이 조건이다.

경영이양 직불 대비 지급단가는 종전 대비 각각 82%·92%가 올랐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와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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