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 농지 불법전용 단속 실시한다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6주간 교차단속 추진
농지업무 담당자 397명으로 164개 단속반 구성, 강도 높게 점검

  • 입력 2023.10.29 21:3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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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합동으로 2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주간 농지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도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릘 위해 농식품부는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차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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