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우법’ 연내 통과 위해 온힘 쏟는다

김삼주 회장 “올해 국회 일정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 입력 2023.10.27 09:5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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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4일 열린 전국한우협회의 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왼쪽)과 김영원 전무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전국한우협회의 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왼쪽)과 김영원 전무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앞두고 ‘한우법 연내 통과’에 전력투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농업계 전문지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우협회는 이 자리에서 한우법 제정과 내년도 한우산업 관련 축산 예산 확보, 그리고 소비촉진에 대한 한우협회의 입장과 노력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한우법’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이어지는 국회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정에 맞춰 이원택·홍문표 국회의원의 발의안이 연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우협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개정 관련 TF 참여와 관련, 해당 TF 참여가 한우협회의 한우법 제정활동과는 완전 무관하며 농해수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을 지속하는 등 추진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삼주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우 농가들의 요구가 잘 등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정감사 관련해 질의 내용을 공유했으나 두드러지게 나온 건 없었다.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하고 있는 건지, 당리당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다”라며 “올해 안, 내년 총선 전에 한우법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부가 축산법 전부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국정감사 종료 뒤 국회의 논의 일정에 맞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축산 예산에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내년도 한우자조금에 농가 거출금 수준(203억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정부 예산안 속 한우자조금 지원예산 91억원 대비 111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질 한우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도 농가거출금과 1대1 매칭 수준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을 2조원·금리 1% 규모로 확대하고 사료가격안정기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농가 대상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역시 영농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 단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예산 존치·이차보전 형태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신규추진·수출 지원 예산 증액 등도 주요 제안사항이었다.

한우협회는 ‘2023년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관련 협회 주관 소비촉진 행사 계획도 밝혔다. 11월 1일 한우먹는날을 맞아 11월 초를 전후해 전국 11개 오프라인 거점에서 최대 50%의 할인판매행사가 진행되며, 일부 개소에서는 즉시 시식 가능한 숯불구이터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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