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배당금 832억원

2019년 515억원에서 4년 새 약 60% 증가

위성곤 의원 “자동지급 시스템 마련 시급”

  • 입력 2023.10.15 18:00
  • 수정 2023.10.15 19:0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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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 지역농협이 탈퇴조합원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출자금·배당금이 83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성곤(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액수다.

지역농협의 금융업무는 조합원 간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조합원들을 위해 농협이 금융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다.

지역농협 상호금융은 농업경작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출자금을 납입해야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당연히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원활치 않다는 게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농협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고,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넘기면 조합에 귀속된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지역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배당금은 올해 8월 기준 832억2,650만원(출자금 633억7,893만원, 배당금 198억4,756만원)이다. 2019년 미지급액 514억6,307만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위 의원은 “지난 5년간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며 “조합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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