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거짓표시 226개소, 미표시 160개소

  • 입력 2023.10.13 15:39
  • 수정 2023.10.13 15:4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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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품 중심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약 24일간 실시된 점검에선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로 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돼지고기·배추·쇠고기·닭고기·배·밤·사과·마늘·대추·잣·무·양파·감자·계란)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 의심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0건 △배추김치 95건 △두부류 56건 △쇠고기 48건 △닭고기 18건 △쌀 11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13개소 △식육판매업체 59개소 △가공업체 51개소 △노점상 12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를 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6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7,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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