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 전년보다 커”

  • 입력 2023.10.05 19:0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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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확산 차단에 나선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우리나라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AI 발생(1~8월)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데다, 전파력이 높은 H5N1형의 비율이 92.4%에 달했다. 국내로 조기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도 최근 4건의 발생사례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농장 내 유입 차단·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차등화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발생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648건에서 746건으로 확대한다. 과거 발생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은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선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한다. 10만수 이상의 농장은 내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이며, 20만수 이상일 경우 통제초소도 설치해야 한다. 30만수 이상 농장에는 자율차단방역프로그램까지 시범 도입한다.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발생농장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오리 농장 검사(발생 및 예찰지역은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첫 발생시 출하농장의 60%에서 3차시 100%)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다섯배 가량 확대한다.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하는 방침은 지난해 겨울과 같다. 지난 겨울 AI 발생건수는 75건으로 전해 대비 28건이 늘어났으나 살처분 수는 총 730만수에서 660만수로 오히려 줄었다.

구제역은 지난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10월 4~18일)로 단축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됐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에도 나선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 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 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 이후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농장 발생사례는 지난달 25일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농장이었다. 야생멧돼지의 발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집중 수색에 나선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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