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에서 최근 5년간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중징계 처분의 주요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으로 확인되며,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 및 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의 금전 요구 및 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3급 직원이 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