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세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해져

  • 입력 2023.09.23 08:18
  • 수정 2023.09.23 17:4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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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몰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신선한 식재료를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가락몰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으로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는 가락몰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 및 송파구와 긴밀히 협조해 왔다. 그 결과 최근 가락몰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가락몰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고객은 상시적으로 5~10% 할인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락몰에서 식재료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락몰에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4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공사는 가격 할인(고객)과 매출 증대(상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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