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가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를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한 이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 도내 양봉농가와 어가, 2022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추가하는 등 농어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했으며, 약 12만1,000농어가가 신청했다. 전북도는 신청접수한 농어가 중 자격검증 등을 통해 최종 11만7,000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의 농어민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701억원의 예산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며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전북도의 농어민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10만6,000농가에 약 638억원을 지급했고, 2021년엔 11만2,000농어가에 약 673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지난 2022년엔 11만5,000농어가 대상으로 약 689억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어민공익수당은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