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 실태는?

농식품부, 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발표

무단휴경·불법전용·불법임대 등 위반·의심 사례 138건 적발

  • 입력 2023.09.17 18:00
  • 수정 2023.09.17 18:5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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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 총 138필지의 위반 및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필지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돼 있으며 1개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농식품부·법무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한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6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토지 대량매입, 다수지역 거래 등) 920건을 선별했으며 이 중 농지와 관련된 490건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이 490건의 자료를 농지 확인에 용이한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709필지 가운데 304필지는 조사기간 또는 그 이전에 농지전용·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됐고, 나머지 405필지 중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및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위반 형태는 무단휴경이 59필지(42.8%)로 가장 많고 농지 불법전용이 30필지(21.7%), 불법임대가 10필지(7.2%)다. 농지에선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유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위반 의심)은 39필지(28.3%)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로 가장 많으며 전남 18필지, 강원·충남 각 17필지, 충북·전북 각 8필지, 제주 6필지, 경북·경남 각 2필지 순으로 확인됐다. 특·광역시 5곳에서도 각 1필지씩의 사례가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필지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처분·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는 한편, 위반 의심 필지도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활용해 재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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