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 60만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결정

강화군 등과 의견 조율 … 시 70%, 관내 군·구 30% 재원 분담

  • 입력 2023.09.10 18:00
  • 수정 2023.09.10 19:1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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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부터 관내 농어민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매년 6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관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어민 약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씩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내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강화군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최근까지 공익수당 지급 참여를 꺼리던 중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강화군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어업인 공익수당 재원을 인천시 70%, 군·구 30%씩 분담해 가구당 연 60만원씩의 공익수당을 제공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인천시는 군·구 재정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함과 함께 공익수당 지급대상 변경을 위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지급대상 및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위원장 조택상)는 인천시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급 시행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며 다음의 내용을 요구했다.

첫째, 관내 농어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심의위)’의 설치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상으로도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심의위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심의위 구성 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운동을 추진해 온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둘째, 향후 임대농 등 ‘실제 농어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세밀한 실태 파악이다.

셋째, 지급 금액 역시 연 60만원에서 시작하되 향후 효과 검토를 거쳐 점차 금액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로 강화군은 일단 철회하긴 했지만, 한때 연 120만원(인천시 70%, 기초지자체 30% 부담) 지급 방안을 인천시에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이는 인천시보단 강화군을 향한 요구인데, 박흥열 강화군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다. 강화군은 박흥열 군의원이 경기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강화군에 대한 명예훼손(강화군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저질렀다며, 박 군의원을 강화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기로 한 만큼, 박흥열 군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함으로써 군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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