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자는 항의행동에 ‘탄압’으로 답하는 정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반발하며 공청회장 점거한 활동가들, 경찰에 연행

  • 입력 2023.09.06 18:15
  • 수정 2023.09.06 19:3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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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윤석열정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반발하며 항의행동을 펼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지난 5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목적의 공청회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했다. 금강·영산강 보를 철거해 ‘하천 자연성 회복’을 추구하려던 기존 계획을 바꿔, 다시금 보를 유지하며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의도의 공청회였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던 차였다.

이에 일군의 농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보 처리방안 확정 후 1년 반 동안 직무유기하더니 두 번 토의로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 해체하라!”, “자연성 회복이 우선이다. 4대강 보 모두 철거하고 4대강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시도를 규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단상에 모인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활동가 5명(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봉균 공주시농민회 정책실장,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연행했다. 그중 김봉균 실장과 김종필 국장은 석방됐으나, 문성호 대표와 박은영 사무처장, 정규석 사무처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여전히 감금된 상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는 다음날인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 개진한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 △정부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및 전체 위원의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국가계획을 변경해야 하건만, 이번 계획 변경은 2021년 6월 기본계획 수립 후 단 2년만에 이뤄진 것이라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입장이다.

연행자 중 문성호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박은영 사무처장은 같은 단체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을 위해 앞장서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진헌극) 또한 6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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