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입장 고집 중인 서울시

강제개편 반대 공대위 “서울시, 공공급식 관련 거짓·왜곡 사과해야”

  • 입력 2023.09.04 18:30
  • 수정 2023.09.05 15:5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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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5월 4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및 KBS 시사기획 창의 편파방송을 규탄하고 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5월 4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및 KBS 시사기획 창의 편파방송을 규탄하고 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여전히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강제개편’을 고집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상반기 중 ‘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표가 무색하게도, 산지-자치구 1대1 연계를 통한 먹거리공급체계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친환경유통센터 일괄 공급체계로 통합시키겠다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강제개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주체 등이 모인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 강제개편안이 △급식 질 저하 △공급 품목 축소 △이용 대상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강제개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공용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으나, 여기서도 서울시의 강제개편 고수 기조만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급식 전면 개편(안)’에 대해 공대위와 만나는 간담회임에도 개편안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 뒤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그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현 공공급식 개편 사유만 구두로 설명하고, 공대위 측에서 지적하는 서울시 개편안에 대해선 ‘아무 문제 없다’는 등의 발언만 이어가, 공대위와 서울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대위는 서울시가 강행 중인 개편안이 초래할 문제점으로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 경험 부족 △사업 개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저하 △공급품목 중 가공식품 배제로 인한 품목 축소, 가공식품 별도 구매에 따른 이용시설 불편 가중 △공급 대상 축소(현행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 등, 개편안 : 어린이집) △가공식품 공급기준 미비 등을 언급했다.

가공식품 공급기준의 경우, 현행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에선 △국내산 원재료 사용 △첨가물 최소화 △Non-GMO(유전자조작물이 아닌 식품) △방사능 함유량 8% 이하(생협 기준) 등의 기준이 마련됐으나, 서울시 개편안엔 별도의 공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공대위는 또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많게는 40여 개소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한 경험 외에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 경험이 부족한 점, 학교급식과 달리 비대면 공급이 주로 이뤄지는 어린이집에 현재의 직영 배송체계가 아닌 ‘업체 위탁배송’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보도자료 및 지난달 어린이집에 배포한 Q&A 문서 등을 통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의 근거로서 기존 사업체계의 ‘문제점’들을 거론해 왔다. 공대위는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련 거짓·왜곡을 일삼았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가 지적한 서울시의 거짓·왜곡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공급품목이 ‘학교급식은 60개 품목인 반면 공공급식은 28개 품목에 그친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제론 ‘공공급식 산지 공급품목만 60여개’이다.

둘째,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선 ‘일반농산물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반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에선 ‘친환경·일반농산물 표본검사’만 실시 중이라고 했으나, 실제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선 일반농산물은 ‘산지 전수검사’를 거친 뒤 유통단계에서 친환경·일반농산물 표본검사를 거친다.

셋째,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품목·규격 다양성 및 가격 적절성 측면에서 낮다고 했으나, 실제론 지난해 서울시가 위탁한 학술용역 결과에 따르면 품목 다양성(만족도 88.6%), 규격 다양성(만족도 92.8%), 가격 적절성(만족도 96.4%)은 결코 낮지 않다.

넷째,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탁기관에서 27%의 식재료를 독점 공급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산지에서 공급되지 않는 품목의 수급 능력’이 수탁기관 선정 조건이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여전히 지난 3월과 다르지 않은 개편안을 고수 중임을 재차 확인하며 서울시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련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강제개편 중단 △학교급식 공급업체에의 공공급식 물량 추가 배정 철회 △서울시 강제개편안에 대한 서울시민 대상 공청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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