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안전관리 강화

농관원, 잔류농약 특별조사 및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 입력 2023.09.03 18:00
  • 수정 2023.09.03 19:3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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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관원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획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5주간 실시하는 한편, 육류·과일류·나물류 등의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의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 또한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성 특별조사는 품목별 주산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품목은 △사과 △배 △포도 △멜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이다. 농관원은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사전에 지도·홍보하고,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연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 시중에 해당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전담반 등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홈쇼핑 등의 통신판매업체를 명절 전인 8월 28일~9월 1일 동안 사전 점검하고, 이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인지도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가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점검·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되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비교 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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