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아울러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정부 부처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시책 수립·시행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만큼 중요하다.
매년 이뤄지는 해당 조사는 1년 차 종합조사와 2~5년 차 부문별 조사로 구분된다. 올해 실시하는 조사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스 조사 담당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통계법」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2024년 3월 말에 공표될 전망이다.
홍석영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추진과제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복지 진단과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