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한우법’으로 보호 받아야 지속가능”

한우협회·한우자조금, 여야 대표발의 의원과 토론회 개최
6백여농가 몰려 ‘한우법 제정’ 합창 … 국회서도 관심 쏠려

  • 입력 2023.08.24 18:57
  • 수정 2023.08.25 10:2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홍문표·이원택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홍문표·이원택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한우산업이 10년 만에 또 한 번 위기에 처하자 한우업계는 중·장기적 대책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열쇠로 ‘한우 단독 축종 특별법(한우법)’을 제안하고 있다.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한우법이 한데 묶인 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진출한 가운데, 한우 농가들은 때 맞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며 국회와 정부를 다시금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이동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여야에서 각각 한우법을 발의한 홍문표·이원택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600명이 넘는 한우 농민들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임시국회 조기 종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인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도 15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비췄고, 여야 정쟁이 극에 치달은 상황이 무색하게도 서로에게 법 제정을 위한 화합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대강당을 가득 채운 농민들·참석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 전 대규모 피켓 퍼포먼스를 곁들인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IMF 이후 오늘까지 소값 폭락이 세 번째다. 농가들이 마음 편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다”라며 “반드시 한우법을 연내에 통과시켜 한우 농가와 생산기반이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사했다.

이동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정부는 25만톤의 40%에 달하는 수입소고기 10만톤을 무관세를 풀어 2·3등급의 구매 수요를 끌어가버렸다”라며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더라도 기간을 두고 나눴다면 이렇게까지 소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이 담긴 한우법이 제정돼 한우산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산업 성장하는데 행정은 후퇴 … 기능 아닌 품목 중심으로 법 개편해야”

한우업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미 제시했던 근거들을 더욱 보강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수십년 동안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축산행정은 낡은 법 체제·전문성 결여·빈약한 조직규모 등으로 인해 도리어 후퇴했다며, 축종을 불문하고 농가들이 개별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편집장은 “현행 축산법은 모든 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야 하기에 특정 품목에 유리한 지원·불리한 규제 모두 담기 어렵다”라며 “또 법률에는 선언적으로 담고 실제 정책은 시행령으로 실시하다보니,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이 농식품부의 재량과 권한이 너무 커져 사문화되는 제도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이미 품목별 세분화를 이룬 에너지·미디어 산업 관련 법령을 예로 들며 축산업 관련 법령들도 기능 중심에서 품목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기본법에는 원론적 내용을 담고, 품목법에는 각 축종의 특성에 맞게 이를 설계·반영하고 정부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자는 것이다. 또한 이에 걸 맞는 정부 조직구조 개편 및 전문성을 갖고 축산업을 다룰 수 있는 인력 유입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홍문표·이원택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이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홍문표·이원택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이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축산법 한계 따져보면 품목법 제정할 필요성 충분”

이어 ‘법률적 제언’에 나선 이석헌 변호사는 점차 누적돼가는 기존 축산법의 한계점을 여럿 소개하며 품목법 제정의 필요성이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변했다. 이 변호사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임시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심의기구로 승격해 대응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 축산법에는 5년마다 축산발전시책을 수립할 근거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모법으로서의 역할도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 특성 상 소농 보호규정이 미미하고, 부산물 사료자원화 촉진·유전자원 보호 규정도 전무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한우 농가를 비롯한 산업관련자를 포함해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동기를 유발한다. 더불어 조만간 단행될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농가 요구 수용할 축산법 개정안 준비 마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우업계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나서 각자의 입장에 따른 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생산자 대표로 나선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은 중소농가 보호를 위해 한우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스스로 유명무실화하고는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법 제정을 막겠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낮고 농가 불신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는 수출이나 부산물 처리 등 유통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새로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무는 “한우 수출을 할 수 있는 관제탑이 없다. 현재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위주로 한우수출분과위원회가 조직돼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수출 시장 질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유통업계에서는 또한 내장과 부산물 등의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비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부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도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한우산업의 회생을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농촌의 소득창출 품목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책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우산업은 살릴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한우는 토종 유전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중소 규모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이라며 “한우를 살리는 것은 한우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시각을 내놨다.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법 개정’이라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한편, 축산법을 통해 농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과장은 “한우산업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예산과 조직이 받쳐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법 조문을 전부 검토한 바, 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단 대기업 진출 금지 부분은 관련 조항이 이미 사라진 입장에서 이를 다시 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빠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의 축산법 개정안을 한우협회와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