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없앴다

16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면제

  • 입력 2023.08.20 18:00
  • 수정 2023.08.20 18:2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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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금융권에서 속속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조소행)도 지난 16일부터 그 대열에 합류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전국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는 은행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지역 농·축협 계좌에서 타행자동이체를 하면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하나로 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 달성 고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모든 고객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조소행 대표이사는 “농협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농협 창립 62주년을 맞아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3월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비대면채널(NH콕뱅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폭우 이후 특별재난지역 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각종 창구수수료를 8월 한 달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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