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복구비 현실화하자”

안호영 의원, 재해 시 정부 책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지원단가 현실화, 보험 누락품목 보상, 보험료 정부지원 상향

  • 입력 2023.08.20 18:00
  • 수정 2023.08.20 18:2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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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재해 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복구비는 실제 소요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재해대책을 보험으로 갈음한 셈인데, 보험은 대상품목이 70개로 제한돼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나마 가입 가능한 품목들도 보험료 부담과 실효성 문제로 가입률이 42%에 머물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책임은 재해 때마다 등장하는 묵은 논란거리다.

안 의원의「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책무를 ‘복구 대책 수립’, ‘피해 농어가 지원’ 등의 건조한 문구로만 규정해놨는데, 개정안은 이들 문구마다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등의 조건을 명기했다. 무책임한 반쪽짜리 지원이 아니라,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비 보장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복구비 현실화를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농업재해보험에도 정부·지자체의 보완적 책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정부·지자체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품목엔 피해액 또는 경영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덧붙여 함께 발의한「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에선 농업재해보험 보험료의 정부 지원을 70% 이상으로(현행 50%), 지자체 지원을 20% 이상으로(현행 15~45%) 설정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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