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풋귤에 농약 검사비·택배비 지원

지정 농가 대상, ‘안전성 확보’

택배비 농가당 300만원까지

  • 입력 2023.08.18 10:07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가 풋귤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출하 택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고 풋귤과원 관리 교육을 받은 농가다.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농가당 3회로 모두 54만원(필지당 18만원/1회), 택배비는 농가당 300만원(1,200건 상당. 1건당 2,500원/5kg)까지 지원한다. 검사비는 10월 6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택배비는 10월 13일까지 도 누리집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단, 수확 전 반드시 공인 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농가당 2회 지원했으나 올해 3회로 늘렸고,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필지 전체를 지원해 유통되는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피로 해소와 항산화에 좋은 풋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피로 해소와 항산화에 좋은 풋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이번 달부터 9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풋귤은 껍질이 초록색이라 청귤이라고도 불리지만, 청귤은 제주 재래 귤로 풋귤과 다른 종이다. 풋귤은 익은 귤보다 구연산 함량이 3배 정도 높아 피로 해소에 좋고,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과육 1.9배, 껍질 2.3배 정도 많아 우수한 항산화 식품이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안정 생산과 농가의 유통경비 부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풋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극조생감귤 출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 ‘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기 수확된 극조생감귤을 후숙해 불법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