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농지대장 필요 없다

농관원, 농업경영체-농지대장 시스템 연계로 업무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차농도 농지대장 자동 확인

  • 입력 2023.08.13 18:00
  • 수정 2023.08.13 21:5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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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농지대장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업무를 개선해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임차농은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농지대장)과 농관원이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시스템(농업경영체)이 분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이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하면, 농관원은 종이문서로 된 농지대장을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이 각각의 시스템을 연계해 농업경영체시스템에서 농지대장 등록 여부와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이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농관원에 농지 소재지만 알려주면 임차인 정보와 임차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농지대장 발급 절차 및 비용 생략으로 임차농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 농관원 입장에선 입력이 자동화된 만큼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농관원은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농민들을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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