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 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뺀 가축분뇨법 개정안 가결 ... 한돈협회 규탄 나서

  • 입력 2023.08.10 10:43
  • 수정 2023.08.10 17:3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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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의 원안가결이 무산된 가운데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이 규탄에 나섰다.

국회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로, 환경부의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에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실태조사 의무화는 수용했지만, 후자의 경우 오염원인자가 아닌 지자체와 농·축협에 많은 부담을 주며 바이오가스촉진법의 영역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소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의무화는 원안대로 처리하고, 처리시설 의무화에 대해선 현행 유지(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고 이것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8일 성명을 내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했다”라고 규탄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가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지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조항을 반대하고 나선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지난 20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환경부는 당시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분뇨다량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 100개소를 신·증설해 처리시설 보급률을 50%(당시 17.2%)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 처리율은 36%에 불과하며 특히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위탁 처리율은 30% 미만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이오가스촉진법을 통해 지자체에 가스 생산의무화를 부과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자 원칙을 운운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형해화할 것이 아니라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하였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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