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들, 8월 대규모 국회토론회 기해 ‘한우법’ 제정 총력

한우협회 "제정 전담반 운영·결의대회·자율감축 운동 등 추진"

  • 입력 2023.08.10 10:43
  • 수정 2023.08.11 08:5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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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 제4차 이사회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 제4차 이사회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한우농가들이 이달 하순 열리는 대규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우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설득하고 제정 필요성을 확산시켜 올해 회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한우협회가 세운 하반기 활동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한우농가들의 요청에 여야가  ‘한우산업기본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각각 발의한 한우 단독 축종 특별법(이하 통칭 ‘한우산업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한우협회가 준비 중인 전략을 중점 논의했다.

김삼주 회장은 이사회를 열며 “(장기간 지속된 할인행사로 인해) 소비의 형태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 진작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또 한우산업법 통과를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다양한 활동과 일정을 결정했는데, 우선 한시적으로 활동할 ‘한우법 제정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양측에서 발의한 한우산업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병합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그 가운데서도 정부의 법안 반대 기조 탓에 입장이 모호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김삼주 회장과 중앙이사들을 비롯해 대상 의원 지역구의 시·군지부장 등이 참여하며, 한우산업법이 법사위·본회의를 거쳐 올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집중 활동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규모로 열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는 하반기 법 제정 운동의 핵심 일정이자 첫 단추다. 한우산업법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한껏 높이는 한편, 국민과 국회에 한우농가의 뜻을 알리고 정부의 반대논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사들은 토론회 성료를 위해 최대한 많은 농가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우산업의 상황이 한동안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사회는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단행동도 벌이기로 했다. 한우협회는 가격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자 추석 전후 ‘한우값 안정 및 대책마련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미 농가 수취가가 생산비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가를 최대한 결집해 소비촉진과 경영안정 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농가의 자발적 암소 감축 유도를 위해 사육두수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로 했다. 한우협회는 동의서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한우지도자들의 실제 사육두수 감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율 감축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지난 4월 신규 개설 요청이 접수된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동해시지부’의 설립을 승인했다. 한우협회 정관은 신규 시·군지부 설립에 대해 50명 이상의 정회원 확보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해시 관내 전체 한우농가 수는 47호에 불과하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할 경우 이를 ‘30명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이날 의결 안건으로 올랐고, 토의 끝에 이사 과반이 찬성해 지부 설립은 최종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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