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먹거리 정보 접근권 보장 절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시각장애인 식품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진행

  • 입력 2023.08.09 13:35
  • 수정 2023.08.09 19:0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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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환경정의 제공
환경정의 제공

거의 대부분의 먹거리 관련 정보가 ‘시각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도, 원산지 표시도, 친환경인증 표시도 모두 글 또는 그림 위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이런 상황에선 시각장애인은 먹거리 정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 인식하에, 환경정의(공동대표 임종한·원명·김진홍) 먹거리정의센터는 오는 27일까지 ‘시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를 진행한다(https://apply.do/KJxD).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전국의 시각장애인(본인 기입 어려울 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가 대신 작성 가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먹거리를 구매·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먹거리에 표시·광고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건만, 국내 시각장애인 약 25만명은 이러한 권리에서 배제된 상태라는 게 환경정의의 입장이다. 시각장애인은 식품 섭취 가능기한, 식품 원재료, 섭취·보관 과정의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포함 유무 공지,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한 성분표, GMO 여부 및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

시중 제품 중 일부에 점자로 제품명을 표기하는 정도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전부다. 환경정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식품 점자 표기에 ‘불만족’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71.9%에 달했다고 밝히며 “점자로 표기해도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 점자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식품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정의는 시각장애인의 먹거리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및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국내외 법령·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식품의 표시 기준 및 표시 사례를 알아보려 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시각장애인의 먹거리 구매를 돕기 위한 제도·서비스 조사도 진행한다는 게 환경정의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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