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제조년월일 함께 표시”

이낙연 위원장, 시민아이디어 전달 받아 입법 검토

  • 입력 2009.02.14 21:5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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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은 10일 호민관클럽으로부터 시민아이디어를 전달받아 식품에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호민관클럽은 이날 “시중 유통 식품 중에는 유통기한만 있을 뿐, 제조년월일은 표시되지 않은 것이 많은 실정이며, 특히 수입식품은 대부분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다”면서 “유통기한이 길수록 소비자는 보존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는 식품의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 표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규정돼 있어 규제가 느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호민관클럽으로부터 전달받아 식품에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했다.

호민관클럽은 시민 아이디어를 입법으로 열매 맺기 위해 2008년 7월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 상임이사 박원순) 사회창안센터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함께 결성한 모임이다. 호민관클럽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호민관클럽 현판·아이디어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입법아이디어로는 대학생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한 ‘멸종위기동물 디자인사업’과 소비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에 병원비를 게시하는 정찰제 도입 등이 퍼함돼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 각종 디지털기기의 어댑터 통합,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학교에 청소년 진로컨설턴트 배치 등에 관한 내용 등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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