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검역본부)가 지난 2일 필리핀에 한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 측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절차를 논의한 결과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그간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 화물로만 필리핀에 수출할 수 있었고, 수출 검역 시 600개의 표본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자로 포장·봉인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요건이 개정돼 항공 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수출 검역 시 2%만 표본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팰릿 단위로도 포장·봉인할 수 있도록 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필리핀 수출 농산물(40여종) 현황은 △딸기 123톤(226만달러) △감 1,165톤(193만달러) △팽이버섯 69톤(12만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