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예농산물 수급 고도화 방안’ 발표

‘선제적’이고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구축 목표 제시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농협 부담 조정·평가체계 도입 등 담겨

  • 입력 2023.08.06 18:00
  • 수정 2023.08.06 19:0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지난 1일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도화 방안은 농가 소득 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그간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검토·마련됐다.

발표에 의하면 농식품부는 현행 정부 주도·사후 대응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생산자단체·정부 협업 형태의 사전 대응 중심으로 바꾸겠단 방침이다. 원예농산물 품목·작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급 관리를 추진할 계획인데, 양파·마늘의 경우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통해 적정면적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배추·무는 산지유통인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비축·방출 체계화,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저장성이 높은 고추는 비축·방출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적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을 생산자단체·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급조절위원회도 분기 1회 및 수시로 정례화하고 품목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는 등 정부-생산자단체-지자체 간 협력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채소가격안정제 개편이다. 품목·작형에 따라 대상을 중점·관심품목으로 구분·관리하고 면적 조절 방식이 아닌 가격 차 보전 중심으로 지원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가입률 35% 달성을 위해 농협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이 경우 정부·지자체·농협·농민 부담률은 40·30·10·20%로 조정된다.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출하조절 이행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고 사업비 조성비율과 시기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도화 방안엔 수급 가이드라인 정비와 농산자조금 제도 개편, 노지채소 계획 생산·출하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한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의무자조금의 지위를 공법인(자조금법상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역단위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지역 자조금을 도입할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은 아직까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관리가 계획대로 잘 이뤄진다면 시도해 볼 만하단 의견이 퍼져있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 등이 우려할 점으로 손꼽히는 정도다. 전체적인 재정 확대 없이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위한 예산 조정이 이뤄질 경우 타 분야 사업 예산이 줄어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장 농민들과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은 채소가격안정제 기금 집행과 사업 계획 부서가 상이한 점,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개선 필요성으로 꼽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