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여름철 ‘저온저장고 관리요령’ 소개

농산물 품질 유지 위해 사용 전 안팎 사전 점검 당부

  • 입력 2023.08.01 13:2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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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저온저장고 내부 결로 피해사례. 농촌진흥청 제공
저온저장고 내부 결로 피해사례.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이 여름철 폭우와 불볕더위에 대비해 저온저장고와 CA저장고 등 농산물 저장고 내외부를 꼼꼼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며 저온저장고 단열이 잘 안 될 경우 벽면에 물방울이 생겨 냉동기 성능 저하 및 누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저장해 둔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농진청에 따르면 저온저장고는 본체와 저장고 안쪽 실내기(냉각기) 및 저장고 바깥쪽 실외기로 구분된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하거나 청소해야 하며, 정지하지 않고 점검 또는 청소를 할 경우 갑작스럽게 환기 팬이 돌아 다치거나 고온의 배관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또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습기는 누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진청은 “저온저장고 실내기는 주로 표면이 0도(℃) 이하일 때 작동해 표면에 얼음이 생긴다. 이 얼음은 일반적으로 4~6시간에 한 번 히터가 작동하면 녹지만 제대로 녹지 않거나 얼음 양이 너무 많을 때는 냉각기 효율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 얼음 무게로 냉각기가 벽에서 떨어져 부서지거나 압축기가 고장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얼음이 잘 녹았는지 확인하고 얼음이 녹지 않으면 즉시 관련 업체에 연락해 히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온저장고의 실외기가 100℃ 이상으로 높아질 때가 있고, 계속 고온이 유지되면 작동을 멈추거나 불이 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실외기 위에 올려둔 물건을 치워 공기의 흐름을 막지 않아야 하며, 주변에 있는 잡초나 먼지 역시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 실외기 열교환기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다면 공기압축기로 청소해야 하며, 공기압축기가 없다면 전원을 내린 후 물을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45° 각도로 뿌린 다음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작동시키면 된다. 단, 실외기 내부는 전기 배선과 장치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물로 청소해선 안 된다.

또 농진청에 따르면 저장고 내부에는 수은온도계를 따로 설치해 디지털 온도계와 비교해 보고 저장고 온도를 확인해야 디지털 온도계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 농산물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CA저장고의 경우 본체, 실내기, 실외기, 디지털 온도계, 질소 발생기로 구성된다. 기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장 중 문을 열거나 내부로 바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CA저장고에 농산물을 넣고 빼거나 점검할 때에는 충분히 환기한 후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며, 작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과 위험 경고 문구를 저장고 방열문에 붙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A저장고의 질소 발생기는 수분에 약해 수분을 걸러주는 여과기(필터)를 사용하지만, 주기적으로 공기 압축 통(탱크) 밸브를 열어 수분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 만약 공기 압축 탱크에서 물이 많이 배출되면 여과기나 건조장치(드라이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련 업체에 문의하는 게 좋다.

이와 관련해 손재용 농진청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저온저장고나 CA저장고는 한해 농사 수확물 또는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를 저장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저장고 안팎을 철저히 관리해야 올해 수확물과 내년에 쓸 씨앗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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