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유기본가격 결정 ... 음용유 88원 인상된 1,084원

가공유용은 인상폭 최소화한 887원
“낙농가와 유업계 어려움 모두 감안”

  • 입력 2023.07.31 19:33
  • 수정 2023.07.31 21:0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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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새 원유기본가격이 결정됐다. 음용유용은 예고된 협상범위의 중간 수준에서 인상한 반면 가공유용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지난 27일 개최된 ‘용도별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새로 적용될 원유 기본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은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 리터당 1,084원, 가공유용 원유기본가격 887원이다. 음용유용은 전년 996원 대비 88원이 올랐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초기가격을 800원으로 설정했던 가공유용은 87원이 올랐다.

음용유용 가격 협상범위는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생산비 인상분에 따라 리터당 69∼104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한과 하한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은 중간값으로 결정한 셈이다. 낙농진흥회는 소위원회가 각각 생산비 상승ㆍ흰 우유 소비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해 이와 같은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협상범위가 87∼130원이었던 가공유용 가격은 최저 인상폭을 그대로 책정했는데,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경쟁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새 원유기본가격의 적용시기를 기존보다 2개월 미룬 10월 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오는 8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협상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기본가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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