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주말 도심 집회로 차가 막히고 소음이 심해요. 법으로 막을 순 없나요?

  • 입력 2023.07.23 18:00
  • 수정 2023.07.23 21:00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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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Q : 주말 도심 집회로 차가 막히고 소음이 심해요. 법으로 막을 순 없나요?

A. 네,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최고법인「대한민국헌법」(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합니다. 집회는 허가의 대상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바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입니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집시법」제3조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규정합니다. 즉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해자가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물론「집시법」은 집회·시위에 사용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도, 교통흐름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규제합니다. 도심의 집회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면서 진행되며, 위반 시 처벌하므로 시위대를 향해 욕설, 야유, 시비 걸기 등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분출되고 조율되는 공공의 장, 집회·시위가 없었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인권과 자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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