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가축분뇨, ‘순환경제’ 이룰 신산업소재로 고려해야”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이용다각화’ 국회토론회 열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축산업 현실 고려하지 않아”

  • 입력 2023.07.14 09:49
  • 수정 2023.07.14 09:5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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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2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가축분뇨가 축산업의 ‘순환경제’를 이룰 신산업소재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가축분뇨가 축산업의 ‘순환경제’를 이룰 신산업소재라고 강조했다.

 

축산업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가축분뇨의 ‘이용 다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으며, 그 중요성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를 주제로 이달곤·김형동 국회의원 주최, 대한한돈협회·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농민신문·한돈자조금·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를 향한 생산 현장의 의견과 건의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우리 축산업이 생산·유통·소비 이후 ‘수거 및 폐기’로 끝나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수거한 폐기물을 다시 생산의 궤도에 올리는 ‘순환경제’의 개념을 고려할 때라고 봤다. 그리고 그 순환경제 체계에서 자원화와 재활용을 담당하는 ‘정맥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축분뇨 고형물의 경우 최초에 발효퇴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을 통해 펠라, 펠라 운송, 고체연료화, 펠라상품화(수출) 순으로 단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데, (발효퇴비 이후의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다각화기술·정책지원 모두 구비돼 있지 않다”라며 “액상 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향후 우리나라 가축분뇨 관리가 좀 더 선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지도가 필요하고, 산업화시대의 환경오염원이 아닌 탄소중립시대의 신산업소재로서 가축분뇨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은 앞서 이 교수가 언급했던 ‘펠라 상품화’에 나선 업체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이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가축분뇨 퇴비의 수출 관련 전담 협의체 및 전담 기관(축산환경관리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산업체들 입장에서는) 품질 관리와 검사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수출 관리가 어렵고, 수출 관련 절차나 품질 관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라며 “수출관련 전담 협의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 기관 지정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역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토론자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인구 노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퇴비를 쓸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고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리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촉구했다. 노 이사장은 “우리가 4만톤을 수출할 때 일본은 28만톤을 수출했는데 차이는 가격에 있다”라며 “올해 톤당 처리비로 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면 국외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바랐다.

농가를 대표해 토론한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현재 정부가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의 한 축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해 농가를 의무생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무는 “의무 생산대상으로 삼고 있는 2만두 규모 양돈 농장 기준으로 처리시설을 짓는 비용이 축사를 짓는 비용보다도 더 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의무화시키겠다는 건가”라며 입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행정소송에까지 나설 수 있다는 한돈협회의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무는 “요즘 농업계 정책의 핵심이 직불제인데,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가축분뇨 퇴비를 쓰는 농가들에게 직불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김우진 농협경제지주 자원순환팀장 역시 “환경부의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안에는 축산업계의 현실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의무생산자 범위를 현실화시키고,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일변도가 아닌 환경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또한 바이오차의 생산과 관련해선 “농협은 현재 안성목장에서 가축분뇨 바이오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시설을 시범 가동하고 있으나, 현재 가축분뇨법에는 바이오차에 대한 용어 정리나 기술 기준도 없어 현장 적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다각화 처리 방향으로서 정의와 생산 기술 등이 정립되고 법제화돼야 바이오차 생산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측에서는 각종 생산 관련 지원 확대나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양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바이오가스 건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또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정부가 산업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만큼 인력 기준 등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나 자원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화끈하게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믿고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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