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27가구, 국내 최초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하반기 추가모집 계속 … 2024년부터 양돈·낙농도

  • 입력 2023.07.08 13:5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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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 탄소저감 축산기술을 영농에 적용한 농가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이를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에서 인정하는 탄소감축기술은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절감기술 △기타 4개 분류 내 18개 항목이다.

인증농가 가운데 상위 5가구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지난 2022년 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월) 참여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2024년부터는 양돈·낙농까지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어 7월 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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