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 FTA 피해보전직불금, ‘평당 100원’

1㎡당 32원으로 최종 확정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접수

  • 입력 2023.07.09 18:00
  • 수정 2023.07.09 18:1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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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은 생강, 지급단가는 1㎡당 32원으로 확정됐다. 경북 의성의 생강밭에서 농민들이 생강을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은 생강, 지급단가는 1㎡당 32원으로 확정됐다. 경북 의성의 생강밭에서 농민들이 생강을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이 생강 1개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급 단가는 1㎡당 32원(1kg당 29원)이다.

1㎡당 32원이면 평당 약 100원으로 농가에 실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농민들이 생강을 팔아 얻는 수취가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며 200평을 경작해도 2만원 남짓밖에 받을 수 없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산물 각 품목에 ‘FTA로 인한 수입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생강의 FTA 수입량은 종전보다 4,000톤 이상 증가했지만 총 수입량이 100여톤 증가에 그쳐 FTA의 영향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생강 가격은 kg당 4,346원에서 3,581원으로 765원 떨어졌지만 정부가 위 상황에 의거, kg당 29원만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고 싶은 생강 농가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인 생강밭 중 가장 많은 면적이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으며, 농민들에게도 “직불금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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