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워크숍, ‘TRQ’·‘농어업경영체법 개정’ 토론

  • 입력 2023.07.09 18:00
  • 수정 2023.07.09 18:12
  • 기자명 김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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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정희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TRQ’·‘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TRQ’·‘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은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엔 전여농 각 도연합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한 강의를 듣고,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여성농민 권리보장을 지향하는 농업경영체법 개정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의 강의로 시작했다. 강의 주제는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현재 TRQ 제도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두 번째 워크숍 주제는 전여농이 오랜 시간 토론하고 준비해온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이었다. 발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 윤미향 의원실이 맡았다.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과 개정안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가자들은 여성농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이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미 녀름 부소장 역시 전여농과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고민해온 만큼, 토론에 동참해 의견을 개진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계속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농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농민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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