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가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돈 단일 축종 대상 특별법안 '한돈산업육성법'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축산학회는 “한돈산업은 2022년 9조5,000억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된 돼지고기는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이라며 “그럼에도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찬성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축산학회는 학회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양축농가 간의 협력을 도모해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인만큼 이번 법률안 제정은 학회의 노력과도 일치하며, 법안을 통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국축산학회는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학회 회원들과 함께 이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제정을 주도한 홍문표 의원에 감사 말씀을 전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 한돈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