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참외·멜론, 12월부터 호주 수출길 열린다

검역협상 지난달 22일 최종 타결

  • 입력 2023.07.02 18:00
  • 수정 2023.07.02 21:0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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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참외·멜론 수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온 호주와의 검역협상이 지난달 22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참외·멜론은 12월부터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포도 △딸기 △양파 △배 △감 △파프리카 △접목선인장에 이어 8번째로 호주에 수출 가능한 농산물이 됐다.

참외·멜론 호주 수출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 검사 등 수출 검역요건 또한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에콰도르와 배 수출(4월), 유럽연합(EU)과 분재 수출(5월), 호주와 참외·멜론 수출(6월) 검역협상을 타결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와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참외·멜론은 현재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참외와 멜론은 119.1톤과 546.6톤 수출됐으며, 수출액은 각각 69만500달러와 176만9,600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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