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14만ha 신청 … 농식품부, 예상보다 ‘적다’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조건 해지, 5만8천ha 늘어나

  • 입력 2023.06.24 10:30
  • 수정 2023.06.24 10:3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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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접수면적과 신청 건수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는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 조건을 해지한 효과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결과 132만7,0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면적으론 113만6,000ha다. 이는 기본형공익직불인 소농·면적 직불금을 합한 신청 규모다.

올해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이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1719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1719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농식품부는 개별문자 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는 한편 현장을 점검하고 농지 현상 및 기능유지,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에 지급한다.

지난 2021년 도입된 공익직불금은 시작 첫해 109만9,000ha(소농 16만7,000ha, 면적 93만2,000ha)가 신청·접수됐고 이어 2022년엔 107만8,000ha(소농 16만2,000, 면적 91만6,000), 올해 113만6,000ha(소농 17만7,000, 면적 95만9,000)가 신청·접수됐다.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관계자는 “1719농지의 경작자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면서도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신청자 수, 면적 모두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규모는 145만~150만명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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