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공적 소득보장 강화해야”

소득 부족 심각한데 … ‘농지 소유’ 때문에 복지 소외

농협경제연구소,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개선 제안

  • 입력 2023.06.25 18:00
  • 수정 2023.06.26 06:2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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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경제연구소(소장 이재호)가 지난 19일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 보고서(황성혁 연구위원 저)를 발간했다. 소득이 취약한 고령농들이 사회복지정책에서 소외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농가 102만호 중 경영주가 65세 이상(고령농)인 비율은 63%에 이른다. 이들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고 67%는 매출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 소득 부족이 우려된다.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 연평균 농업소득이 634만원에 불과해 공적 보조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고령농은 유독 복지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고령농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4%로 일반 고령자 수급률 15.8%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고령농의 기초연금 수급률 역시 58%로 전국 평균 수급률 68%에 미달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그 주요한 원인으로 ‘농지 소유’를 꼽았다. 농지는 농업 생산활동을 위한 필수요소인 데다 용도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제도 등 현행 복지정책에선 농지의 가치를 일반 재산 가치기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농지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 이중 계상하고 있다. 실제 소득수준은 보조금을 수급해야 할 만큼 낮지만 재산·소득평가액이 과대측정돼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에선 △농지 이중 계상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소득 계산에서 배제할 것(기초생활보장제도) △농지의 소득환산률을 현실화하고 농지 기본공제액을 중소도시 공제액 수준으로 상향할 것(기초연금제도) △저소득 농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몰조항을 폐지할 것(국민연금) 등 세 가지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장은 “노후 소득은 청장년 시기 여유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현재 고령농은 WTO·FTA와 같은 격변 속에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소득 부족 등으로 노후준비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의 공공부조가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특화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농협 누리집에서 읽어볼 수 있다(https://www.nonghyup.com 접속, 농협소개-조사연구-CEO FOCUS 클릭, 제446호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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